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금액이 정해져야 계산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종합소득세제여서 임대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소득세 계산이 되어지고 또한 누진세율제여서 과세소득(taxable income)의 많고 적음에 따라 10% - 38% 사이에서 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임대와 관련된 비용을 임대료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모기지 이자나 재산세도 물론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손실이 생겼다고 해도 돈으로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