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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외국인의 양도소득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j**ic**** 공감0
조회4,471 작성일1/18/2010 5:40:07 PM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에 주택을 구입할경우 세금문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은 매각시에 매매가의 15% 정도를 세금으로 원천징수 한다고 들었는데 시세차익에 관계없이 무조건 비율을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들어, 50만불 주택을 구입하여 70만불에 팔았을경우 시세차익 20만불에 대한 15%를 내는것인가요?
주택 구입후 렌트를 준다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프로퍼티 텍스와 관련해서 세금환급은 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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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운수 님 답변 답변일 1/18/2010 10:34:55 PM
미국인이 외국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할 때, 매각인의 시세차익과 관계없이 매매가의 10%를 (위의 예에서는 70만불의 10%인 7만불) 원천징수한 후 IRS FORM 8288을 이용하여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인은 이듬해 4월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양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FORM 8288-B를 이용하여 IRS로부터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확인서를 받아 원천징수를 면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금액이 정해져야 계산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종합소득세제여서 임대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소득세 계산이 되어지고 또한 누진세율제여서 과세소득(taxable income)의 많고 적음에 따라 10% - 38% 사이에서 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임대와 관련된 비용을 임대료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모기지 이자나 재산세도 물론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손실이 생겼다고 해도 돈으로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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