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을 조건부영주권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불법체류 신분으로 미국내에 거주하고 계신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 이상의 불법체류의 경우, 재입국금지에 해당하므로, 해외출국후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없으시려면, 새롭게 영주권을 발급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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