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nstatement 신청중에는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으므로, 취업이민 상의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에는 해당하지 않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Reinstatement 가 거절되는 경우, 신분이 Out of Status 가 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 갱신 +1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