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거주 중인 직장인 입니다. 미국에서 유학 할 당시 2011년 10월 11일에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 대기신청(I-130)을 한 상태 입니다. 금일 10월 영주권 문호를 확인 해 보니, 접수가능 우선일자 가 2010년 7월 1일로 나왔는데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기다리는 저와 같은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건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럼, 변호사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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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15/2015 5:57:40 PM
안녕하세요
기존의 우선순위 날짜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였으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접수가능날짜도 비자발급 우선일자에 맞추어서 이민국에서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이번 이민국측의 접수가능 날짜 분리가 비자발급날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