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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9 MISC 추가(김흥태 회계사님께)

지역New Mexico 아이디b**5d**** 공감0
조회1,636 작성일2/9/2010 7:40:35 AM
Underpayment penalty를 면제받는 하나의 경우는 "전년도(2008)에 tax liability가 없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2008년에 Federal Tax는 환급 받고, State Tax로는 소액의 세금을 낸 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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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9/2010 10:23:24 AM
2008년 이전에는 소득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2008년에 비로서 급여(W-2)를 받아서 세금보고를 하셨습니다. 단순히 환급받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Form 1040 line 56의 금액에다 다른 세금을 더해주고, 환급가능한 크레딧를 빼주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1) 아마도 line 44/ 56/ 61의 금액이 같을 것입니다.
2) 아마도 line 71에서 line 62 금액을 빼줍니다.

--> 1)의 금액에서 계산된 2)의 금액을 빼주면 underpayment penalty를 위한 tax liability가 나옵니다.

---------------(참고)--------------------------
저의 블러그에서 가져왔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시고, 더 자세한 것은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경제가 어렵지만 나중에 혼자하더라도 처음만큼은 그곳의 CPA의 도움을 받으세요.

Estimated tax

1. Withholding을 하지 않거나(가령 W-2를 받다가 1099를 받게 되는 경우), 충분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estimated tax를 낸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이 세금을 내게 된다. estimated tax를 통하여 income tax, self employment tax 또는 alternative minimum tax를 내는 것에 사용한다.

2. Estimated tax를 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각종 withholding과 credit을 공제하고도 tax liability가 $1,000이 넘어가는 경우
* 각종 withholding과 credit 금액이 당해년도의tax liability의 90% 혹은 전년도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3. Estimated tax는 4번으로 나누어 내며 납입하는 날짜 April 15 /June 15/ Sept 15/ Jan 15이 된다. 지불방법은 일반적으로 Form 1040-ES 를 사용하여 우편으로 보낸다.

4. Underpayment penalty
만일withholding이나 estimated tax를 통하여 충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underpayment penalty를 내야한다.

5. Underpayment penalty를 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전년도에 tax liability가 없는 경우
* 올해 tax liability가 $1,000미만인 경우
* 전년도의 세금의 100% 금액과 withholding이나 estimated tax금액이 같으며, 시간에 맞춰 estimated tax를 낸 경우.
* withholding이나 estimated tax금액이 올해 세금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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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9/2010 10:57:17 AM
전 개인적으로 김 흥태님의 정성어린 세무 가르침이 가장 존경 스러워요..Have a nice one~~~~~~~~~
답변일 2/9/2010 12:36:13 PM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친절하신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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