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전에는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를 안했고, 2008년에 최초로 취직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해 지난 해 W-2(2008년)를 발급받아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2009년부터 계약이 Agency nurse로 바뀌면서 2009년 소득에 대해서는 1099 MISC가 발급되었는데, Underpayment penalty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난 해가 첫 세금보고여서 예상되는 세금액을 미리 공제해야 하는 걸 몰랐고(준비해 준 회계사분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 예상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도 없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underpayment penalty를 내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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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2/8/2010 8:43:14 PM
몰랐다는 것이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밑에 글에서 페널티를 내지 않는 경우를 적었으니 해당되는지 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