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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9 세금보고

지역Tennessee 아이디kys**** 공감0
조회3,306 작성일2/17/2010 9:07:01 AM
세금을 떼지않고 체크로 페이를 받았는데요
페이한 사람이 자기가 페이한 금액을 세금 보고를 하라면서
세금보고자료(1099)를 안주네요(그사람은1099가 뭔지도 모름니다)
정작 그사람은 세금보고를 한번도 하지 않은걸로 아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보고를 하나요?

작년에도 1099를 주지 않아서 그사람동의하에
1099를 제가 만들어서 그사람 한장 저한장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IRS에는 그사람이 1099을 보낸다고 했는데
안보냈구요
저는 받은 금액을 성실히 보고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저는 받았다고 보고를 하는데
정작 준 사람은 보고를 안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세금보고때 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솔직히 자료(1099)받은게 없어서 보고 안했다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바쁘신 중에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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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7/2010 10:04:33 AM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에서 Form 1099를 IRS에 직접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payer는 1099와 1096을 함께 1040과 별도로 보고 합니다. 질문자의 거래처의 경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1. check로 받았으니 은행에 deposit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계산하면 1099없이도 소득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IRS로부터 전화가 온다면, 1099대신 은행기록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invoice발행 기록을 살펴볼 수도 있겠네요... 어느 자료를 이용하던지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세금보고하면 됩니다.

3. 1099 못받았다고 세금보고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금보고를 회피하다가 감사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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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7/2010 12:45:30 PM
회사에서 Form 1099을 안줘도 새금보고 하실수 있읍니다. Form "Chedule C" 를 사용 해서 1040A or 1040와
함게 보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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