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2비자(주재원)를 가지고 작년에 6개월이상 체류하여 일해서 W-2를 받아보니 social security tax 와 madicare tax를 떼지 않았습니다. 1040와 1040NR중 어느 양식으로 보고해야 하나요? 두 텍스를 내지 않았어도 1040로 보고가능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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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님 답변답변일2/22/2010 12:05:09 AM
Dual status taxpayer임으로 두 양식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일년중 일부는 외국인 나머지 기간동안은 세법상 미국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2010년까지 계속 주재원 신분을 유지한다면, 다른 소득과 가족 구성원 여부에 따라 2009년 전체를 미국인인 것으로 election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