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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Job offer from Mexico

지역California 아이디j**nieh**** 공감0
조회1,205 작성일2/16/2010 2:47:56 PM
안녕하세요...

I got a job offer for an executive or officer position from a manufacturing company in Mexico. 대부분의 일은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집에서 하고 한두달에 한번씩 멕시코로 출장을 가게 될것 같은데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If I need a 1:1 consulting for a fee, please leave me a contact inf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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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8/2010 5:50:01 PM
해당회사에서 연말정산 report를 받으시면 이것을 US 달러로 환산하셔서 Income
Tax report하시면 됩니다. Wage외에 다른 income은 미국에서 일하실 때와 같이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밖에 고려하실 사항은,

만약 멕시코 정부에 내신 세금이 있다면 Form 1116을 작성하여 Foreign Tax Credit을 claim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Form 8829를 작성하여 Expenses for Business
Use of Home 를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일하시게 된 회사 HR Department에 연락하셔서, 미국 정부와 멕시코 정부간의 tax
treaty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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