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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W-2를 못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o**** 공감0
조회1,215 작성일2/16/2010 9:34:47 AM
제가 작년에 일하던 직장이 Chapter 7을 함과 동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레서 2달 동안 일한것에대한 W2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Paystub은 가지고 있지만 Tax내역만 있고 YearTotal을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직접 세금보고를 하였는데 이런경우를 처음당하는 터라 질문드립니다.
이런경우는 세무사를 찾아가서 세금보고를 해야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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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7/2010 10:15:49 AM
세무사던지 혹은 직접 하시던지 누가 하던지 상관은 없습니다.

1. W-2를 받지 못하면 Form 4852를 이용하여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Form 4852를 작성하려면 납세자와 사업자의 정보 모두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과 공제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정보에는 회사명과 주소와 EIN번호가 있습니다.
- 소득과 공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급여명세서나 pay stub을 가지고 최선의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받은 급여는 통장에 입금되었을 것이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tax 내역만 있어도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숫자가 잘 안맞으면 자칫 정정보고도 해야하므로 비용도 추가 발생하고 번거럽습니다.

2. 소득이 일정한 기준을 넘지 않으면 소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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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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