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J-1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작년 9월부터 3개월간 낸 세금에 대해서 몇일 전에 어떤 택스보고를 도와주는 회사를 통해 세금 신고를 마쳤는데요, 제가 가지고 잇던 서류는 회사에서 받은 w-2 폼 한장밖에 없었고요. 신청을 마치고 아는 사람을 통해 들어보니깐, j-1비자는 1040nr-ez 폼으로 신청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세금보고해주는 기관에서 해주는 대로 해놓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제가 신청한거는 1040ez 폼으로 신청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제가 낸 세금보다 조금 더 받을거라고 햇습니다. 그래서 왜냐고 문의햇더니, 소득이 작아서 오바마 정부에서 주는 돈이 300불 조금 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요. 아님 다시 신청을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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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3/1/2010 2:25:48 PM
1. J-1student/scholar 비자는 일반적으로 5년/ 2년을 거주해야 resident가 됩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 183일의 규정에 상관없이 그 일정기간동안 non resident입니다. F-1비자도 5년이상을 거주해야 resident가 됩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하는 making work pay credit은 non resident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