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내용에 따라 주정부 보고를 다시하면 됩니다.
아니면 몇달을 기다리면 대부분 경우 IRS에서 누락된 수입이 있어서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편지가 옵니다. 그때 금액을 확인하고 싸인해서
돈을 내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법정이자를 내야하는 데, 500불의
몇달치 이자는 얼마 안되지요. 누락된 소득에 대한 벌금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의료비용 세금공제 +1
불법체류자 소셜연금 +2
IRA 가입후 해지 +1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1
세금보고 +1
한국에서 주식거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