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를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늦게 한장이 더 날라왔어요.

지역Georgia 아이디r**inson**** 공감0
조회1,440 작성일2/27/2010 8:29:34 PM
세금보고를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늦게 한장이 더 날라왔어요.

이미 보고를 1월30일경에 처리해서 끝냈고요.

주정부로부터 첵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아직 연방정부로부터는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533.33불짜리 텍스보고용지 한장 이 뒤늦게 날아들어 왔네요 .

시민권 시험이 4월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8/2010 8:00:47 AM
지금 당장해도 되지만 federal tax return이 오면 1040x를 file하고,
바뀐 내용에 따라 주정부 보고를 다시하면 됩니다.
아니면 몇달을 기다리면 대부분 경우 IRS에서 누락된 수입이 있어서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편지가 옵니다. 그때 금액을 확인하고 싸인해서
돈을 내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법정이자를 내야하는 데, 500불의
몇달치 이자는 얼마 안되지요. 누락된 소득에 대한 벌금은 없습니다.
답변일 2/28/2010 10:48:36 AM
정확한 답변으로 근심을 덜어 주셔서 고맙읍니다.
낯선 미국땅에 살면서 얼굴을 뵙지 못했지만 큰 지식으로 큰 도움을 주시니.
낯선땅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순간 가시는군요,
고맙읍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