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사업(self employed)에서 소득이 있다면 * 자신과 * 배우자 * 부양가족을 위한 건강보험료를
self employed health insurance deduction으로 당해에 100%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것은 종업원을 위한 보험료는 Schedule C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나 self employed는 건강보험료를 사업체의 이름으로 가입하던지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하던지 상관없이 Schedule C에서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SE tax 15.3%를 피할 수 없습니다.
-------------------------------------------------------------------------- 저는 self-employeed이고 저는 보험을 가지고 있진 암ㅎ지만 아이들은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험을 들으면 가족 모두의 보험료가 deduct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저는 보험이 없고 아이들만 있어도 deduct가 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2/27/2010 10:55:10 AM
걱정하지 마시고 deduction받으세요.
다른 이야기기는 하지만, 자녀의 대학교육비 크레딧을 받기 위히여, 아버지가 학교를 다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