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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김흥태 회계사님께.... 답변 감사합니다... 근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o7**** 공감0
조회987 작성일2/26/2010 2:54:12 PM
그러니까 제가 보험이 없다고 해도 아이들만 가지고 있는 보험료를 DEDUCT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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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사업(self employed)에서 소득이 있다면
* 자신과
* 배우자
* 부양가족을 위한 건강보험료를

self employed health insurance deduction으로 당해에 100%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것은 종업원을 위한 보험료는 Schedule C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나 self employed는 건강보험료를 사업체의 이름으로 가입하던지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하던지 상관없이 Schedule C에서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SE tax 15.3%를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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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self-employeed이고 저는 보험을 가지고 있진 암ㅎ지만 아이들은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험을 들으면 가족 모두의 보험료가 deduct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저는 보험이 없고 아이들만 있어도 deduct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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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7/2010 10:55:10 AM
걱정하지 마시고 deduction받으세요.

다른 이야기기는 하지만, 자녀의 대학교육비 크레딧을 받기 위히여, 아버지가 학교를 다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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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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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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