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015 11:31:16 A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는 시민권자 자녀초청이 더 우선순위가 높아서 더 빠르지만, 현재로서는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이 1년 정도 더 빠르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나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s**de**** 님 답변 답변일 9/29/2015 9:20:18 PM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초청의경우 10월 영주권문호가 2009년 1월 15일 입니다. 이말은 2009년 1월 15일이전에 I-130을 접수한 사람이 10월달에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 10월 영주권 문호는 2008년 1월 15일로 영주권자 자녀초청보다 1년정도 더 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