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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지역California 아이디s**hyangs9**** 공감0
조회1,172 작성일9/29/2015 12:34:39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혼자인 딸 영주권신청 i-130을 신청하여 i-797을 받았습니다. receipt date 5/16/2013년인데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시민권자가 되면 더 빨리 진행시킬수가 있는지요 지금은 영주권자인데 2016년이면 시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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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015 11:31:16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시민권자 자녀초청이 더 우선순위가 높아서 더 빠르지만, 현재로서는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이 1년 정도 더 빠르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나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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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9/2015 9:20:18 PM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초청의경우 10월 영주권문호가 2009년 1월 15일 입니다. 이말은 2009년 1월 15일이전에 I-130을 접수한 사람이 10월달에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 10월 영주권 문호는 2008년 1월 15일로 영주권자 자녀초청보다 1년정도 더 늦습니다.
답변일 9/30/2015 11:14:12 AM
그럼 대충 얼마를 더 기다려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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