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일(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상속이 확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본인한테 생긴다는 것입니다. 상속이 형제간의 분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세 계산같은 행정적 절차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사망일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결정됩니다. 이자나 배당금, 매매차익같이 사망일 이후에 늘어난 재산에 대하여는 본인의 소득입니다. 2009년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신청을 하고 내용이 확정된 후에 보고를 하는 것이 두번 일을 하지 않는 방법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