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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상속보고와 세금보고

지역Ohio 아이디j**a800**** 공감0
조회1,319 작성일3/13/2010 8:48:33 AM
2009년 세금보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한국에서 상속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참 한국서 상속문제가 처리중이라 세금보고 마감기간인 4월 15일까지 한국에서 상속문제가 정리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상속 받은 내용을 미국에 보고할때
일반적인 tax return 보고 할때 같은 서류에 포함되어서 들어가는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서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시말해서
4월15일까지 한국상속내용을 받지 못할 경우에
2009년 세금보고를 연장 신청하고 나중에 같이 해야 하는것인지
세금보고는 4월 15일전에 일단하고
상속보고는 나중에 별도로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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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3/14/2010 8:56:43 PM
상속 자체는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금액과 재산의 종류에 따라 상속받은 내용을 별도 신고양식에 적어 2009년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일(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상속이 확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본인한테 생긴다는 것입니다. 상속이 형제간의 분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세 계산같은 행정적 절차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사망일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결정됩니다. 이자나 배당금, 매매차익같이 사망일 이후에 늘어난 재산에 대하여는 본인의 소득입니다. 2009년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신청을 하고 내용이 확정된 후에 보고를 하는 것이 두번 일을 하지 않는 방법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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