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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아래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관한 추가 질문..

지역Tennessee 아이디m**hsun**** 공감0
조회1,348 작성일3/11/2010 11:42:35 AM
김흥태님의 답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 J1으로 입국한지 calender year로 2년이 지났고 (2008년 5월 입국) residency status start date (to resident alien)가 올해 1월1일이고 residency status change date (to resident alien)가 올 7월3일입니다. 내년부터는 resident alien으로 세금보고를 하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 세금 보고 후, 4월 안에 집을 사게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세금 보고 시에 (혹은 집 계약을 클로징하자마자) first time home buyer credit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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