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 J1으로 입국한지 calender year로 2년이 지났고 (2008년 5월 입국) residency status start date (to resident alien)가 올해 1월1일이고 residency status change date (to resident alien)가 올 7월3일입니다. 내년부터는 resident alien으로 세금보고를 하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 세금 보고 후, 4월 안에 집을 사게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세금 보고 시에 (혹은 집 계약을 클로징하자마자) first time home buyer credit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