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분은 수입이 전액 장애수당 베네핏으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하고 어떤이는 그래도 그것도 수입이니 보고를 하여야 한다는데
어찌하여야 할지 몰라 여쭤봅니다. 참고로 UC 12,557 중 UI 7,684 , DI 4,873 입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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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답변일3/14/2010 9:24:33 PM
실업수당을 받는 도중에 장애가 발생하여 받는 장애수당은 연방세법상으로는 실업수당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실업수당은 과세소득이며 2009년도에는 2,400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총소득이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낼 세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