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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사업자 등록 리뉴얼

지역California 아이디j**721**** 공감0
조회1,240 작성일3/9/2010 12:44:22 PM
아래 텍스보고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요.

답변에 사업자 등록을 1년에 한번 리뉴를 해야 하는데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리뉴 시기가 지났다면 사업자 등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시 리뉴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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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9/2010 2:17:51 PM
지금이라도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시면서 사업자등록을 renewal하시면 됩니다. 저의 글은 단지 LA를 기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경우 gross receipt이 $500,000이 안되면 처음 2년간 세금이 면제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보고시한(2010년의 경우 3월 1일)을 넘겼으므로 gross receipt에 대하여 세금이 면제되지 않고 모두 내셔야 합니다.

불행히도 business tax는 net income(순수익)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gross receipt(총수입)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sales tax와 Schedule C(1040)에 나타나는 금액과 일치할 것입니다.

시간에 맞추어 내지 않은 세금에 대하여 이자와 페널티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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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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