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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워컴 가입 의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e**ekah**** 공감0
조회1,406 작성일3/18/2020 5:51:57 PM

저희는 남편이 백프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s corporation 형태의 사업체인데

현재 규모가 많이 작아지고 비지니스가 슬로우 해서 둘만 일을 해서

남편이 풀타임 급여를 받고 저는 파트타임 급여를 받습니다.

세금 보고 시에 따로 회사 이익 배당금을 받고요.

저희가 다른 직원 없이 부부 둘만 일을 하고 있는데

보험 회사에서는 제가 직원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워컴 상해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분은 남편이 오너 인 경우에 다른 직원이 없는데 저 때문에 

상해보험을 들 필요는 없다고 해서요. 

뭐가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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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0/2020 11:45:29 AM

안녕하세요


자영업이 아닌 회사 소유이고, 본인이 주식이 하나도 없이 직원으로 있다면, 직장상해 보험 가입 의무에 해당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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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8/2020 8:57:10 PM
Sole proprietor 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co-owner로 보기 때문에 worker's compensation이 필요없으나
남편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S corp 이기 때문에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Worker's compensation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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