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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코로나 관련 실업수당과 워크 셰어링

지역California 아이디p**c**** 공감0
조회3,265 작성일3/18/2020 3:24:56 PM

작은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파트타임 직원 8명이고요.

이번 주부터 시간을 다 없애고 저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EDD가 전화를 안 받아서 질문 남겨 봅니다.


1. 워크 셰어링을 하면 직원들 일을 시키고 임금은 정부에서 보조를 받나요?

2. 이 경우 UI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3. 고용주 입장에서 워크 셰어링과 UI 중 어떤 게 불이익 없을까요?

4. 해고는 아니지만 일주일 이상 일을 주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하나요? 직원들이 UI를 신청할 수 있나 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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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3/18/2020 7:42:04 PM

https://edd.ca.gov/Unemployment/Work_Sharing_Program.htm 참조하세요. 


1. 워크 셰어링을 하면 직원들 일을 시키고 임금은 정부에서 보조를 받나요? -> 보조가 아니라 실업수당을 직원들이 받는 거죠.

2. 이 경우 UI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 페이롤텍스 rate가 올라가겠죠. cpa에게 물어보세요.

3. 고용주 입장에서 워크 셰어링과 UI 중 어떤 게 불이익 없을까요? -> 아뇨.

4. 해고는 아니지만 일주일 이상 일을 주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하나요? 직원들이 UI를 신청할 수 있나 해서요.-> 네.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도 UI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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