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 3) 받은 급여로만 세금보고를 하신후, 후에 추가로 임금을 받게 되신다면, 수정하여서 다시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노동청에 클레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처럼 경기가 불안정한데 밀린임금을 받지 못해서 애가 탑니다.
2017년 밀린월급 ($100이 조금 넘습니다.) 과 현재 밀린임금이 (2019년 10월~2020년 1월까지)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이사한상태여서 회사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려라 언제까지주겠다 하며 지금껏 미룬상태여서 세금보고 신고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라 계속해서 독촉을하니 W-2와 임금을 오늘중에 주겠다고 하더니 또 미루고 W-2만 내일중으로 꼭 해주겠다고 합니다. 급여는 이번달 말에 준다고하나 여러번 지키지못한 약속이니 사실 믿을수도 없는상태이지만 그렇다고 딱히 어떻게해야할지 몰라 답답한마음에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밀린급여을 받지않은상태에서 W-2를 받아 세금보고를 해도 괜찮은지요?
2. 이달말까지 밀린급여와 미지급분(2017년 분)주겠다고 하나 또 주지않고 미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 받지도않은 급여에 세금을 부과한 W-2를 받는것이 맞는것인지요?
답변주신 모든 분들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1 & 3) 받은 급여로만 세금보고를 하신후, 후에 추가로 임금을 받게 되신다면, 수정하여서 다시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노동청에 클레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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