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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페이롤 텍스를 우편으로 보낸것이 늦었다고 페널티를 내라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lowchri**** 공감0
조회1,717 작성일4/28/2010 10:31:25 AM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페이롤 텍스를 우편으로 보내고 certified mail option으로 해서 신고 마감일인 매월 15일날 우체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IRS에서 자기들이 받는 날이 다 늦었다며 페널티를 내라고 레터가 왔습니다.

제가 영수증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페널티를 없애달라고 요청할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요?

가뜩이나 힘든데 이런것 까지 날라와서 배로 힘드네요..

그리고 은행에 직접 tax를 deposit 할수도 있잖아요.. 저희 주거래 은행이 BOA였는데 작년부터 이 일을 안한다고 하네요.

만약 제가 다른은행에서 deposit을 하고 싶다면 제가 그은행에 어카운트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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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28/2010 11:55:21 AM
monthly deposit을 하시면 매월 15일까지 전월 급여에서 발생한 liabilities를 거래 은행에서 15일까지 deposit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 내에 deposit을 하지 않았기에 페널티가 나온 것입니다.

IRS의 지침을 보면
The IRS determines whether deposits are on time by the date that they are received by an authorized depository...........it was mailed in the United States at least two days before the due date."

--> 기본 개념은 15일까지 접수기관에서 받았느냐의 문제이지 15일까지 우편으로 보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 15일 까지 거래 은행에 가서 form 8109와 함께 은행 앞으로 deposit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위한 어카운트를 가까운 은행에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 우편으로 하려면 2일 전까지 우편에 날짜가 찍히도록 발송해야 합니다. Financial Agent, Federal Tax Deposit Processing, P.O. Box 970030, St. Louis, MO 63197.
payable to “Financial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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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6/2010 10:14:10 AM
매달 15일에 Deposit하는경우는 금융기관에 deposit하는 것이 rule입니다.
일반 메일로 15일 전에 보내셔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ftps로 등록하시면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담당 CPA분께 말씀하시면 SET UP 해 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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