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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동산 매도 관련 세금 문의

지역New York 아이디r**y**** 공감0
조회1,606 작성일4/26/2010 9:41:04 AM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 내에 소형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시 양도세 면제를 위해서는 3년 보유+2년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내년에 매도할 경우 보유 요건은 충족되나 실거주 기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현재는 남편의 회사 발령으로 전세대원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전세대원이 1년 이상 해외거주시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한국 귀국 전에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부과되는 양도세를 면제 받고 집을 매도하는 경우
미국에서 따로 부과되는 (소득 관련) 세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있다면 매도금액 대비 몇퍼센트 정도가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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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26/2010 12:42:45 PM
1. 우선 F, J, M or Q visa가 아니라면 substantial presence test (183 days during the 3-year period that includes the current year)를 해야 합니다.

올해 거주일 + (작년 거주일 x 1/3) + (재작년 저주일 x 1/6)하여 183일이 넘으면 미국 세금 목적상 2010년 1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US residnet입니다.

2. US residnet
US residnet는 한국 국민이지만 worldwide income을 보고하며, 각종 deductions과 credits가 U.S. citizens과 같이 적용됩니다. (Earned Income Credit같은 약간의 예외사항이 있슴)

3. 세율
2011년에 파시면 개인소득세율이 15%까지는 10%, 28% 이상이면 2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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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6/2010 2:06:42 PM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우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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