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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Tax Credit $8000

지역California 아이디l**clark2**** 공감0
조회1,022 작성일4/23/2010 7:48:20 PM
4월에 집 구입계약을 했고, 크로징은 5월 중순에 합니다. 만약에 5월 중순경에 첫주택구입자 택스크리딧 $8000을 신청하면 언제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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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24/2010 10:25:57 PM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납세자의 자유재량으로 결정합니다.

1. 2010 세금보고에서 크레딧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2. - 일반적으로 만일 세금보고가 끝났다면, 수정보고(1040X)를 하면됩니다.
- 만일 세금보고가 연장된 상태라면 2009 세금보고에서 크레딧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3. e file이 안되고 HUD-1등을 첨부하여 직접 우편으로 보고해야 하고, 크레딧이 처리되는 것에 수개월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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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4/2010 2:28:15 PM
제 친구는 작녁 6월에 처음으로 집을 샀는데 이번 택스리턴 받을때 택스 크레딧 $8000 그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님께서도 아마 내년 택스리턴 할때 받으실수 있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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