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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한국의 부동산 매매시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c**oo**** 공감0
조회5,316 작성일5/5/2010 9:16:07 AM
제가 아는 은퇴하신 분이 한국 시골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에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자로서 땅을 처분할때와 시민권자로서 땅을 처분할때 세금관계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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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5/5/2010 12:27:53 PM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세금에 대한 결과는 같습니다.

한국부동산은 한국 법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시켜 세금보고를 합니다. 이때 한국에 낸 세금은 credit 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시골땅은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IRS에 추가로 낼 세금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에는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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