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재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나 이자등도 미국 세금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해외금융자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면, 1백6십만불 미국으로 가져온 것은 미국입장으로는 환영할 일입니다. 자잘한 실수는 IRS도 눈감아 줍니다.
영주권자로서 세금보고 의무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면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미국인 한국인"이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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