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학생신분에서 일하신것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될수 있지만, 세금기록이나 은행 기록이 배우자 분으로 되어있다면, 이민국에서 해당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사실이 영주권 취득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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