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가 접수가 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는 것은, 혹시 모를 영주권 신청의 거부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I-485 접수후 대략 6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이 걸리지만, 1년 정도 미리 신청하신 상태에서는, 이민국의 일 처리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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