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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J-1 visa 세금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y**kii**** 공감0
조회1,745 작성일7/18/2010 2:08:07 AM
저는 2월부터 일해서 8월까지 일하고 다른 주로(캘리포니아) 갈려고 예정입니다.

J-1 비자는 세금이 낸 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듣고

일한지 1년이 지난 친구는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했습니다.

저 같이 일하다가 다른 주로 옮기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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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7/19/2010 8:01:33 AM
비자가 허용하는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2년까지는 비거주자입니다. 일한 댓가로 받은 급여는 미국내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기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원천 징수를 한 경우 비거주자용 세금보고서를 이용해서 원천 징수한 세금을 돌려 받습니다. 세금 보고시 어디에 살고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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