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7/19/2010 8:01:33 AM 비자가 허용하는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2년까지는 비거주자입니다. 일한 댓가로 받은 급여는 미국내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기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원천 징수를 한 경우 비거주자용 세금보고서를 이용해서 원천 징수한 세금을 돌려 받습니다. 세금 보고시 어디에 살고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