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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2주 격리기간 동안 실업수당 또는 정부지원금 이 가능한지요?

지역Illinois 아이디x**lin**** 공감0
조회1,359 작성일3/29/2020 8:28:51 PM

안녕하세요. 


아직까진 별일이 없는데 현재 제가 하고 있는 회사의 업무 특성상, 또 광범위하게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확진판정 받는 것은 시간문제인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 측에선 2주동안 shutdown을 하게 된다는데요. 이런 경우, 저 역시도 회사에서 일을 할수가 없으니 페이첵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정부의 실업수당이나 지원금 같은 것이 이번 stimulus package 또는 다른 법안에 포함이 되어서 손실이 가능한지요? 


아직까진 요행히 없었는데 그런 요행이 계속 이어간다는 것을 여길수 없는 수상한 하세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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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20 11:12:44 AM

안녕하세요


COVID 19 으로 인한 임금 삭감의 경우, 지난주 금요일에 통과된 Stimulus 법안에 의해서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진행 절차는 해당 주 실업수당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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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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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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