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8/2020 7:02:34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18세 이상의 Dependent 는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27/2020 2:37:46 PM “Those who qualify for the $1,200 credit will also receive an additional $500 for each qualifying dependent 16 years old or younger. ‘차일드 택스 크레딧’ 으로 . . .만 16세 자녀까지만 포함,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부모의 세금보고 아래의 피부양자 성인 자녀(dependent) 는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