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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실업 수당에 관하여 문의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choi4**** 공감0
조회3,765 작성일3/25/2020 10:05:18 PM
안녕하세요 
본인은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3 월 9일에 제출 한 사표는 
3월 12일자 까지일을 하고 그만 두겠다고 하고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고용주께서 본인대신 일할 사람을 구할때까지 3월 19일 까지 해달라 하여 그렇게 하다 코로나 관계로 
18일자로 출근을 안해서 읍니다, 이럴때 본인은 실업 수당을 청구 할수 있나요. 
또 출근 시간은 아침 7시인데 30분 일찍 출근하여 일을 하였는데 약 일년 동안 일찍 출근하여 일한 30분 에 대한 
급료는 받지 못하여을때 노동법에 대한 급료는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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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6/2020 10:08:22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직장을 그만두신것이라면 실업수당을 신청하실수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고당하신 것이라면,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해고'당하신것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임금 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노동청이나 노동법으로 고소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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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6/2020 12:41:37 PM
실업 수당을 청구하기전에
'코로나 관계'로 실업보험 급여 신청 이 필요하니 . . .고용주가 이의를 제기할것이지에 대하여. . .

실업 수당을 청구 한이후, 그 크레임에 대하여 고용주가 contest 를 할것인가 . . .가 관건이겠지요.
고용주와 잘 이야기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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