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일 4unit이상을 렌트를 주고 있다면 license를 받아야 하며 매년 소득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3unit 이하를 렌트를 주는 경우 세금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2. rental income은 과세소득입니다. 몇가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은 license를 받아야 합니다. 집에서 단지 아이 몇 명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도 license를 받고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3. 처음 2년(한시적으로 3년)간은 세금이 면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license를 받지 않고 제때 보고하지 않으면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