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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loan modification approved 에 따른 세금보고 관련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h**26**** 공감0
조회1,148 작성일11/6/2010 9:52:07 AM
정부에서 주관하는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 승인 받아서
모게지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었는데 감면받게 되는 이자금액에 대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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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11/7/2010 7:58:12 PM
이자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되면 채무가 감면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으로 년리 1/4 % 이상의 변동이 생기면 현저한 차이가 생긴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주 거주지 면제 조항에 따라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보고시 주택 모기지를 감면 받았다는 것만 별도 양식에 표시하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2010 11:35:27 AM
어느 회사를 통해서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그것을 지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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