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11/7/2010 7:58:12 PM 이자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되면 채무가 감면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으로 년리 1/4 % 이상의 변동이 생기면 현저한 차이가 생긴 것으로 간주합니다.하지만 주 거주지 면제 조항에 따라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보고시 주택 모기지를 감면 받았다는 것만 별도 양식에 표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