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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아래 1170 글(형제간 명의 & 론 변경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yssa7**** 공감0
조회726 작성일11/18/2010 9:01:02 PM
2005년도 당시 언니에게 돈을 주고 판것이 아니고 그냥 타이틀과 론만 넘겨준건데, 그럼 내년도에 택스보고를 할때 2005년 gift tax return을 보고해야한다는 것인가요? 그렇게만 하면 끝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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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9/2010 1:37:06 PM
2005년 gift tax return을 지금 하셔도 됩니다. 내년은 2010년 세금보고입니다. 다행히도 크레딧을 받아 내야할 세금이 없을 것입니다. penalty for a failure to file or for filing a late return 걱정은 없습니다.

Mortgage liability - $190,000(adjusted basis) = income이 나오더라도 50만불 deduction에 해당하면 별도로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fair market value - Mortgage liability = gift로 보고하면 됩니다. $13,000 혹은 $26,000이던지 exemption으로 공제하고 taxable gift로보고하면 됩니다. 이때 내야할 세금이 없을 것이므로 페널티 걱정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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