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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EDD Uber 수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d**msrj**** 공감0
조회1,206 작성일4/9/2020 12:56:40 PM

안녕하세요.

저는 9~16시는 개인회사, 16~21시는 Uber를 했습니다.


현재 primary 직장에서 leave of absence되고 UI(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Uber를 side job으로 해왔기 떄문에 지금 상황에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1) UI를 certify 할때 Uber 수입을 넣어야 하는지요? 

2) Uber 수입을 넣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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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0/2020 3:33:36 P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 하셨던 세컨드 잡에 대하여서는 사실대로 기입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해당 사실을 EDD 측에서 알게되는 경우에는, 받았던 실업수당을 배상하셔야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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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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