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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청 고발

지역California 아이디s**nkim1**** 공감1
조회1,887 작성일4/4/2020 9:59:18 PM

처음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주에 $200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에서 금요일 08:00 - 18:00 토요일 08:00 - 14:00
이제 햇수로는 4년째 들어갑니다.
아직도 월급은 주에 $400, 그나마 올해에 $50 올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일하는 업종은 자동차 정비쪽입니다.학교도 그쪽으로 다니고 있고요.
처음엔 일을 배운다 생각하고 그냥 다녔습니다.그런데 정말 열받는건 거의 2-3일 간격으로 시키는 커피 심부름과 인격모독 입니다.
한달에 10번이면 $70입니다.
이제는 이걸 감수하고도 더 다녀야 할지 생각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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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5/2020 1:14:57 PM

안녕하세요


일하신 기간동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시고, 쉬는시간, 점심시간, 오버타임 등도 챙기지 못하셨다면,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클레임을 접수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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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5/2020 5:55:02 AM
그분은 글쓰신 분을 이용해 먹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분 한인들이 그런 나쁜짓을 하지요.
그리고 내용을 노동청에 가셔서 상담해 보시고 조치를 취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4/8/2020 7:13:50 PM
그런 모욕을 감수하고도 더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읍니다
거기에 쓸 정열, 이젠 뻔뻔한 임금착취고용주를 고발하여 4년분 보상을 받는곳에 쓰세요
꼭 받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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