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이 회사채무 관련하여서 보증을 섰다거나, 채권자 측에서 개인이 회사와 동일시 되야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파산 케이스 안에서나, 파산후에도 민사상으로라도 개인이 회사채무에 대하여서 배상을 요구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업종인 S Corporation으로 100% 주주입니다.
Essential Business에 해당되어 가게문은 열고 있지만 매상이 평소의 20%도 안되어
Rent비를 낼 입장이 아닙니다. 물론 각종 구제 loan이나 유예혜택이 있는것은 알고있으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부채만 늘어날뿐 나중이 된다해도 해결책이 없을것같읍니다.
그렇다고 가게를 팔려고 내놓는다 하여 나갈것 같지않고 하루라도 빨리 파산신청하는것이 나을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 경우 제 개인재산은 보호가 되는지요? 에쿠이티가 약 20만불되는 집과 은행 세이빙에 돈이 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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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이 회사채무 관련하여서 보증을 섰다거나, 채권자 측에서 개인이 회사와 동일시 되야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파산 케이스 안에서나, 파산후에도 민사상으로라도 개인이 회사채무에 대하여서 배상을 요구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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