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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장과 우버 병행 근로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d**msrj**** 공감1
조회926 작성일4/2/2020 9:53:58 AM

안녕하세요. 직장 수입이 적어 낮에는 직장을 야간에는 우버를 했습니다.  직장은 코로나로 휴업중이고 우버는 우버 eats만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실업급여를 신청햐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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