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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퇴사서류 서명 의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l**nnyta7**** 공감0
조회1,530 작성일4/23/2020 6:09:03 PM

퇴사하면서, 회사로부터 퇴사서명계약서를 받았는데요.

퇴사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고 나와도 무관한 지 궁금합니다.

전혀 상관 없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서요.

애초 퇴사사유와 영주권 중도 취소도 모두 회사 측에서 결정한 사안이라,

동의되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고 영주권 취소하면서 발생되는 비용도 영주권 계약서(회사-본인)내용대로 모두 제가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절실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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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4/2020 7:04:57 AM

안녕하세요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퇴사시 Severance Agreement 를 반드시 서명해야 할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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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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