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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파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j**iterus**** 공감0
조회1,580 작성일4/23/2020 3:17:30 PM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제가 파산을 신청하고 지난 2월에 trustee 를 만나고 왔습니다

저의 변호사는 2~3개월뒤에 판결문이 나올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곳이 closed 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저의 변호사님은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시는데 법원사이트에서 알아 볼 방법은  없는지요?

제가 변호사님께 알아보아 달라고 하면 항상 pending 이라고 만 나온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러가지로 힘들어서 제가 소유하고 있는 콘도를 팔려고 하는데, 지금은 팔수가 없다고 하고..

payment 이랑 property tax 를 현재 못내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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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4/2020 7:06:06 AM

안녕하세요


현재 파산 법원은 온라인상으로는 서류를 받고 있고, Trustee meeting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대체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모든 케이스가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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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답변일 5/6/2020 3:14:24 PM

통상적으로는 341 미팅 2-3개월후 법원의 Order of Discharge가 issue가 됩니다만 코로나 상황때문에 진행이 더디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선임하신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시는것이 최선입니다.  Trustee사무실에 연락하시면 진행상황을 들으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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