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이 차린 회사를 상대로, 본인 임금 미지급을 고소하시겠다는 말이신지요? 더이상 회사사장이 아니시고, 다른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던 상황이라면, 노동청이나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을 보안, 수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류미비자 상태에서 비지니스 오픈하였고 ( 비지니스이름을 A 라고 할게요 ) 본인은 그회사 ( A ) 소속직원으로 해서 회사 ( A ) 와 개인 모두 세금 보고하고 있는 중에, 일하던 회사 ( B )에서 ( 그러니까 제가 오픈한 회사 ( A )의 직원상태로 벤더형식으로 다른 회사 ( B )에서 일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 이번 펜데믹으로 인해서 B 회사로 부터 해고 되었고 임금을 3주치 정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 회사 ( B )의 정직원이 아니고 파트타임식으로 되어 있어서 평소에도 임금을 벤더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몰아서 받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 회사 ( B )가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돌고 있고 마지막까지 있던 회사 ( B ) 의 직원도 해고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스몰 클레임을 걸어서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길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A 의 오너가 아니고 직원으로 되어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이 차린 회사를 상대로, 본인 임금 미지급을 고소하시겠다는 말이신지요? 더이상 회사사장이 아니시고, 다른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던 상황이라면, 노동청이나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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