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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임금 미지급- 내용 보안수정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almaange**** 공감0
조회1,278 작성일4/21/2020 8:32:00 PM

내용을 보안, 수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류미비자 상태에서 비지니스 오픈하였고 ( 비지니스이름을 A 라고 할게요 ) 본인은 그회사 ( A ) 소속직원으로 해서 회사 ( A ) 와 개인 모두 세금 보고하고 있는 중에,  일하던 회사 ( B )에서 ( 그러니까 제가 오픈한 회사 ( A )의 직원상태로 벤더형식으로 다른 회사 ( B )에서 일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 이번 펜데믹으로 인해서 B 회사로 부터 해고 되었고 임금을 3주치 정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 회사 ( B )의 정직원이 아니고 파트타임식으로 되어 있어서 평소에도 임금을 벤더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몰아서 받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 회사 ( B )가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돌고 있고 마지막까지 있던 회사 ( B ) 의 직원도 해고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스몰 클레임을 걸어서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길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A 의 오너가 아니고 직원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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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2/2020 6:11:10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차린 회사를 상대로, 본인 임금 미지급을 고소하시겠다는 말이신지요? 더이상 회사사장이 아니시고, 다른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던 상황이라면, 노동청이나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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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1/2020 8:51:23 PM
본인이 서류미비자 상태에서 비지니스를 오픈하고 그 회사 직원으로 있다가 임금을 3주치 못받고 해고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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