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의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셨고, 휴식시간또한 제대로 받지 못하셨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청이나 노동법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달 부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인턴으로 입사하여 정직원 전환 후 단 한번도 오버타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버타임 관련하여 상사로부터 고의적인 오버타임 비용을 신청하지 못하게 압박을 받았고,
성적모욕을 받아 이를 모두 회사에 전달하며 보상을 요청하였지만,
해고는 모두 본인의 책임이고 오버타임 외 추가보상은 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버타임은 모두 저에게 근거자료와 퇴근 한 날짜를 알려주면 검토하고 결과를 알려주겠고 지급은 해주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게 본인이 근거자료를 제가 줄 의무는 없다고 보이는데,
오버타임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의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셨고, 휴식시간또한 제대로 받지 못하셨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청이나 노동법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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