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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코로나 실업수당금-자발적 퇴사한 사람도 받을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rryk**** 공감0
조회3,065 작성일5/10/2020 8:07:45 PM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자고 시민권인터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발병전 2019. 7.31 회사를 자의로 퇴사했는데요. 그 뒤로 몸이 안좋아 쉬고있던중에 코로나사태가 벌어졌어요. layoff가 된게 아니라 퇴사 후에도 EDD 실업 수당 신청을 안하고 있었는데요. 지인한테 들으니, 자의로 퇴사한 사람도 코로나수당은 받을수 있다고 해서요. .


1. 저도 EDD 코로나 실업수당을 신청가능할까요?

2. EDD 코로나수당을 신청하면 시민권 받는데 무슨 불이익이 있을지요?


주변 분들 얘기만 듣고는 확신이 안서서요. 도와주십시오! 전문가님의 확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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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1/2020 12:14:27 PM

안녕하세요


1) 신청을 하실수는 있겠지만,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려고 한 날짜가 코로나로 인해서 미뤄지지 않은이상,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2) 실업수당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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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1/2020 10:47:13 AM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첫쩨 자의로 일을 그만 두었고, 둘째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일 5/11/2020 9:56:42 PM
https://youtu.be/U4MYJjcOy8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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