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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세금 보고 기록이 없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e17**** 공감0
조회1,372 작성일5/10/2020 6:35:29 PM

소셜 오피스에서  해마다 편지가 오는데  2007 년 2008년  세금 보고한  기록이 없습니다.

약 3 년 전에   소셜 편지를 받고  이 일을  알게 되어서  그때  고용주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했습니다.  업주가  그 일  이후로  못 낸 것  내겠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금년에도  온 편지를 확인하니  마찬가지로 달라진 것이 없네요.  정년 퇴직 후  제가 받을 예상 소셜 연금도 이 번에 보니 오히려  전 번 보다 100불이나  더  삭감되있습니다.  업주 말로는 세금 보고하기 위해  내고 있다고 하는데  벙어리 냉가슴이 되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건 분명  노동법 위반인데  어떻게 해야 햐는지요


변호사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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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0/2020 8:08:29 PM

안녕하세요


고용주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본인께서 세금보고를 못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지금이라도 담당 CPA 분을 만나셔서 세금보고를 하시고, 해당 고용주분에 통지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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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0/2020 8:56:35 PM
2007, 2008년 세금 보고하신 1040와 W-2를 지참하시고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정정 신청하시면 2주정도 지나면 서류 파일링되었다고 연락오며 약 2개월 정도 지나면 잘처리 되었다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 시점에 Requirement to file 이 아니라 세금 보고를 안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하시고 그 Form 1040 서류를 제출하세요.
답변일 5/11/2020 1:12:06 PM
답변해 주신 변호사 님과 CUTECA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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