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렌트비를 못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ther7**** 공감0
조회3,129 작성일5/7/2020 8:03:05 PM

만약 3개월뒤에 렌트비를 못내서 렌로드에게 노리스를 받으면 나가면 되는데

혹시 렌로드가 수를 걸면 코로나로 인해 못낸 렌트비를 내야 하나요? 가진게 하나도 없어요 집도없고 달랑 차 한대 있구요 통장에 돈이라고 몇천불 뿐입니다.

그전에는 렌트비르 잘냈는데 코로나로 인한 렌트비 못내는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뭔가 할수 있는게 있나요?  이런건 나라에서 무언가 조치를 취해주진 안나요?

코로나로 인한 폐업은 저희 탓이 아닌데...4월 부터 렌트비를 못내고 7월 까지 유해 한다고 하더라도 8.9.10월안에 모두 낼수없어 어느정도는 내갰지만 가계를 접고 폐업 한다면 랜로드가 우리를 수할수 있나요?

그냥 뱅크럽시 밖에 대안이 없나요?

렌로드가 가진게 하나도 없는 우리를 수할까요?

지금 부터가 더 힘든 싸움인거 같아요....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8/2020 7:52:36 AM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Emergency 를 끝내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상가의 경우 밀린 렌트비를 내야하므로, 4월 렌트비를 못내도, 7월 까지가 아니라, Emergency 가 끝나는 시점부터 3개월 이니, 건물주인과 협상을 통해서, Payment Plan 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에 본인께서 가게를 닫으시고, 해당 렌트 상가에서 나오신다면, 퇴거소송은 진행되지 않겠지만, 리스 계약 위반으로, 본인과 보증인까지 모두 고소를 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산또한 방법이 될수 있으며, 건물주인과의 협상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0/2020 7:44:01 AM
제일 좋은 방법은 lanlord와 직접 상의하는 법을 추천합니다.제 주위에도 여러분이 같은 상황에 처해 같은 방법을 추천했더니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좋은 해법으로 받아 들였습니다.막상, 지금의tenant를 내보내면,이 시기에 누가 또 올까요?그 공백기는 또 얼마나 길까요? 아무리 법이 있어도 미국의 " sprit of law"라 동정의 여지가 있습니다.일단 landlord에게 전화를 걸어 어려움에 처한 딱한 사정을 말하시고,다만 매 payment때마다 얼마씩 낼수있을껏 같으니,제고 해줄수 있느냐?고 상의 해보시고 이 사태가 마치고 정상화가 되도,거기에 맞춰 다 못내도 기한을 두지 말고 계속 낼수 있게 상의를한다면,거의 대 부분은 감수를합니다.있는데 안 내는것과,진짜 없는데도 낼 의지가 있는것을 보이는것과는 천지차이 입니다.아무리 정치인들이 법적으로 입주자 보호법으로 연기한다해도 제 3자고,거기엔 아무 기대도 안하심이 더 빠를것입니다.제 주위에도 건물주 맘대로 폭군행세 하다 몇년째 비어 놓고 손해,손해가 얼마나 큰지 한숨 쉬는 건물주를 보고,속으로 "그러기에, 있을때 잘해!"했네요.이미 그 건물주는 입소문에 아무도 안오고요.잘 해결 되시길...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