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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피부미용 간호사 인데 업주분이 5/16일에 업무 복귀하라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Q**otm**** 공감0
조회4,393 작성일5/4/2020 4:12:12 PM

안녕하세요.

엘에이에서 보톡스, 레이저  등 피부미용을 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코로나 이후 비필수 업종으로 휴직 상태 입니다. 실업 급여 받고 있는 상태구요

피부 미용일이나 보니 손님 분과 얼굴을 정말 가까이 대면하는 업종입니다.

사장님 께서 5/16일 에 다시 오픈한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는 진정되기는 커녕 악화 일로 인데 제 개인 안전이 정말 염려 됩니다. N95 마스크 등 위생 장비도 없는 상태구요.

 

일을 하면 실업 급여 보단 많이 벌어서 좋지만 지금 시점에서 손님을 받고 일 한다면 감염되는 건 시간 문제 인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에게도 옮길까  너무 염려 되고요.


제가 지금 직장으로 안전 염려로 돌아 갈수 없다고 말한다면 실업 급여 부분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직장 복귀 거절로 급여가 끊긴 다던지.

어떤식으로 얘기를 대답 하는게 법적으로도 저를 보호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엘에이 Mayor는 5/15일에 Safer at home 을 완하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사장님은 어떤정보를  가지고 오픈 하겠다고 생각하는지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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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4/2020 4:27:14 PM
가게가 오픈을했는데 본의 의사로 일을 안나가실경우에는 실업수당 해당사항이 아니므로 취소해야한다 들었습니다.
답변일 5/6/2020 11:14:14 AM
스킨샵 오픈했는데 안나가고 실업수당 긴청하면 나중에 걸립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 HR이나 owner랑 컨택하더라구여. 오너도 다시 오픈하면 임플로이 신고하는게 있더라구여. 나중에 6개월 아님 일년뒤라도 돈 다시 회수해가고 fraud로 3-5 년 실업수당 신청 못합니다.
답변일 5/6/2020 12:46:11 PM
너무 중요한 질문에 애타는 심정을 느낍니다. 저도 집애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고민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중요한 안건에 대해 official 한 기관에서는 무었이라고 하는지 살펴보셔야 할것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지식으로 다른이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겠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해야 할것은 Dept of Labor 애서 전하는 공식 문건이 있을것 입니다. 내가 일을 하려고 하지만 Pandemic Covid19 이 염려가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가 있을것 입니다. 그리고 실업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은 special circumstance 상황임을 염두에 두시고 Pandemic 기간 동안에 일반적인 상황애서의 EDD 에서 교지 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음을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영어가 되시면 반드시 official 기간에서 참고를 하셔서 다음에 더 큰 곤란을 겪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가지를 더 더한다면 현재 미국의 모든 공공 기관애서는 아떤 비즈네스건 지금은 권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많은 직업의 경우 더 까다로운 잣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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