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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회사 Bankruptcy 실업수당

지역Maryland 아이디b**bles202**** 공감0
조회1,184 작성일5/16/2020 8:58:11 AM

회사가 뱅크럽시를 하고 다른 회사가 인수하여 법원에서 진행중입니다.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데 지금 다른회사로 옮겨서 일을 하게될경우 전회사에 사직서(일을 그만둔다고)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다른회사로 옮겨 일을 하게 될경우 불법이 되는건가요?


새 직장에서 일할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전보다 반정도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것도 실업수당에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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