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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edd 실업수당을 받고있는중에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625**** 공감0
조회2,744 작성일5/14/2020 7:54:00 PM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때문에 실업수당을 받고있는중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몸이 많이 편찮으셔셔 입원을 하시게 되어 한국을 한달 이상 나갔다가 들어 올 거 같습니다.
이럴때 실업수당이 계속 나오는건지, 아님 차후에 출국한 기록에의해, 실업수당 나온것을 리턴 해야되는 것인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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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5/2020 12:09:43 PM

안녕하세요


해외출국기록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EDD 에서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것또한 쉽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외에서도 꾸준히 EDD 조건의 Certify 를 하신다면, 해외출국 사실만으로, 실업수당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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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5/2020 12:59:05 PM
"You must report it if you are incapable and 'not available' to work (for example, sickness, injured, living abroad, etc)

All states require that you be available for employment in your 'chosen field'.

This usually means that you must be 'available for an interview' or 'to begin working when asked' by the potential new employer."
답변일 5/15/2020 1:21:03 PM
zinfandel0**** 님 답변처럼, 변호사도 eed 규정대로 조언했으면 합니다
답변일 5/15/2020 9:02:28 PM
“A benefit overpayment is when you receive an unemployment benefit you are not eligible for.

It is important to repay this benefit as soon as possible to avoid collection and possible legal action.” (EDD)

https://www.edd.ca.gov/claims/Benefit-Overpayments.htm
Benefit Overpayment Services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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