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스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먼저 가게를 닫고 나오신다면, 건물주인은 남아있는 리스 기간만큼을 계약파기로 세입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은행 어카운트에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차압이 어려우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류 검토의 경우, 변호마다 비용이 다를수 있으니, 직접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렌트비 감당이 안되서 가게를 폐업 하려고 하는데 어떻개 해야 하나요.
지금 까지 밀린 렌트비를 내고 디파짓도 포기 하겠다고 하고 만나서 이야기 하고 열쇠를 건내주면 되나요.
아니면 서면으로 남겨야 하나요? 그러면 렌로드가 저희 은행 어카운트를 다확인하고 (확인 가능 한가요) 남은 리스기간에 대해 수를 할수 있나요.. 은행 어카운트에 sba eidl에서 받은 론이 들어 올건데 다시 돌려 주는게 나을까요..아니면 그건 렌로드가 건딜수 없는돈인가요? 아직 안들어 왔어요.. 받을지 안받을지 생각중입니다. 받고 버틸까 안받고 폐업할까...
코로나로 인한 폐업을 법정에 가게 되면 조금 선처를 해줄까요?
아니면 미리 우리가 준비 해야 할 상황이 뭐가 있을 까요?....
우리한테 좀 유리 하게 적용 할수 있는뭔가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 나머지 리스 기간동안 노예처럼 묶여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저의 렌트 서류좀 확인 해주실 변호사님 안계신가요?
확인하는데 비용은 얼마인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스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먼저 가게를 닫고 나오신다면, 건물주인은 남아있는 리스 기간만큼을 계약파기로 세입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은행 어카운트에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차압이 어려우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류 검토의 경우, 변호마다 비용이 다를수 있으니, 직접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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